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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법률지원 위해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저소득 체육인 대상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예정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9월 19일 오전 11시 서울올림픽파크텔 런던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저소득 체육인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며 무료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최종 수혜자인 체육인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관련 협력사업 발굴과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체육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승민 회장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체육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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