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울시교육청, 학급 수 감소 대응해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개정

감원 유예 2년 도입·단설유치원 직급 상향 등 학교 행정 안정성 강화

학급수 감소에 따른 학교 행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을 개정한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급수 변동이 잦은 상황에서도 학교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 급감에 따른 인력 조정의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학급 수 산정 구간별로 ±2학급 범위 내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동일 구간이 2년간 유지된 경우에만 정원 증감을 반영하도록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도입했다. 단기간의 학급 수 변화로 행정 인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유아교육 현장의 행정 역량 강화도 포함됐다. 단설유치원은 행정실장 직급을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고,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조정한다. 업무 책임과 안전 관리 수요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 직급 체계를 재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통합학교(이음학교)와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운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특수여건 학교 정원 기준’을 보완했다. 학교 유형에 따른 행정 업무량을 정원 산정에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뤄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개선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급 수 감소 국면에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원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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