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 위해 7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확대 지정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4월 21일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를 대상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규제특례)’을 신규·변경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부산·대구·경북·전북 등 3개 권역이 새로 특화지역으로 추가되고, 기존 광주·전남·충북·울산·경남·대전·세종·충남 등 4개 권역은 특례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02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6년간 면제·완화해 주는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다.
특화지역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활성화됐다. 2023년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현장 요청을 반영한 혁신 계획을 마련했고, 교육부는 이동수업 사전 승인 폐지·학교 밖 협동수업 제도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2.)과 함께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 초빙 등을 규제특례로 시범 운영했다. 또한 국립경국대의 통폐합 출범을 돕기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했다.
이번 특례 확대를 통해 ▶학사제도는 일반대·전문대 통합 시 전문학사 과정 유지, 협동수업 학점 인정 범위 확대 ▶교원인사는 외부 인사 임명·정년 기준 완화로 산업계 전문가 영입 용이 ▶대학경영은 광역지자체 내 캠퍼스 임차·운영 범위 확대 등 현장 중심 혁신이 가능해졌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